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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경찰, 수확철 농촌 빈집털이 50대 구속

2014년 11월 24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영주경찰서는 농번기에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,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1년 3개월 동안 경북 북부지역(영주, 문경) 농가를 상대로 22회에 걸쳐 2,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주거 부정인 J씨(50세, 절도 등 전과 4범)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(절도) 혐의로 구속했다.

J씨는 수확철 방범시설이 취약한 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,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지참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범행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.

경찰은 피해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속히 수사에 나서 지난 17일 영주에 A모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,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.

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,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상당의 금품을 헐값에 매입한 장물업자 S씨도 불구속 입건하였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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